ESG 실천을 위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조례, 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제정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김철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ESG 실천을 향한 조례로, 김 의원의 발의로써 현재까지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념을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도입하여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건강한 지배구조를 실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발의를 앞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사들이 환경과 폐기물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의 ESG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의 별도 조례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ESG 개념을 행사와 축제 등에 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새로운 조례를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